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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대출 문턱에 불법 사채 기승...'대출 난민' 고통 가중

'메신저 피싱' 등 대출 미끼 사기 점증
"서민 정책금융상품 강화해야" 목소리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권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메신저 피싱' 같은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정부의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사금융업자를 포함해 불법 대부업자 21명이 최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다른 불법 대부 일당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만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7천900여명에게 최고 연 5천214%의 이자로 400억원대의 수익을 거둬들이다 한 일당 46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미등록 대부업자 2명은 경기도의 전통시장 상인 278명에게 3년 동안 총 6억7천만원을 빌려주며 최고 연 3천650%의 이자를 받았다.

 

이같은 이자율은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 연 20%의 180배가 넘는다. 급전이 필요한 영세 상인들이 불법 사금융의 표적이 된 것이다.

 

반면 시중은행들은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 5%보다 낮은 4.5% 수준으로 더욱 조일 계획이다. 저축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등록 대부업체를 찾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대부업계는 실제 대출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설명한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이사는 "대부업체 주력 상품이 신용대출인데 2018년 24%에 이어 올해 20%까지 낮아진 법정 최고 이자율로는 수익을 낼 수 없어 상환을 제대로 하는 기존 고객의 만기 연장을 빼고는 신규 대출을 포기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이런 상황에서 1·2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는 아직 없다"며 "대부업체들이 틈새시장으로 주택담보대출에도 나서고 있지만 담보가 후순위여서 시장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8천501개로 3년 사이에 191개 늘었다. 법인 대부업자가 감소한 대신 개인 대부업자가 더 많이 늘었다.

 

그러나 등록 대부업체 대출 잔액은 2018년 말 17조3천억원에서 작년 말 14조5천억원으로, 이용자는 221만3천명에서 138만9천명으로 각각 줄었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올해 5조3천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를 악용한 메신저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영업자와 고용 취약 계층을 겨냥해 최저 연 1.5%의 이자율로 2억원 이내에서 대출한다는 문자 메시지가 무차별적으로 발송되고 있다.

 

메신저 피싱은 악성 앱을 깔도록 유도해 개인 정보를 탈취, 피해자 계좌의 잔액 이체나 대출 등을 통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신용등급 상향이나 본인 인증 등에 필요하다며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이 파악한 올해 상반기 각종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466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2.6배에 육박했다.

 

정상적인 대출 통로가 좁아지면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거나 사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내년에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계획은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은행과 제2금융권 대출이 안 되면 대부업체를 찾고 그래도 안 되면 불법 사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며 "금융권이 투기성 자금이 아닌 '생존용' 자금은 낮은 금리로 빌려주고,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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