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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주파수 2월 추가할당… SKT-KT, 주파수 두고 LG유플러스와 신경전

3.40∼3.42㎓ 대역 주파수 20㎒폭 추가할당, 7년간 이용가치 1355억
SKT-KT "추가할당 자체가 특혜"… LG유플러스 전파법에 따른 합당한 절차"

 

【 청년일보 】 정부가 5G 주파수 추가할당 경매를 오는 2월 진행한다. 이번 추가할당에 대해 LG유플러스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SK텔레콤과 KT는 특혜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LG유플러스가 추가할당을 요청한 3.5㎓ 대역 20㎒폭 5G 주파수의 할당계획을 공개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3.40∼3.42㎓ 대역 주파수 가운데 20㎒폭에 대한 추가할당을 요구했고,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연구반 운영을 통해 지난달 3일 추가할당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3.5㎓ 대역 주파수 할당 당시 280㎒ 폭을 통신 3사 경매 대상으로 내놨다. 이에 SK텔레콤은 100㎒를 1조 2185억 원에, KT는 100㎒를 9680억 원에, LG유플러스는 80㎒를 8095억 원에 배정받았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1단계 경매 낙찰가에 상승요인을 적용해 산정된 이번 경매 대상 20㎒폭 주파수의 7년간 이용가치를 1355억 원 상당으로 계산했다. 그동안 5G 서비스의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파수의 활용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할당 조건으로는 2025년 말까지 15만 개의 5G 무선국 구축 목표를달성하는 것을 제시했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기존 5G 주파수 이용 기간 종료 시점과 같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다.

 

문제는 이번 추가할당 대상 주파수를 원하는 실질적인 수요자가 LG유플러스뿐이란 점이다. LG유플러스가 현재 이용 중인 대역은 3.42~3.50㎓로, 추가할당 대역과 인접해 있다. 이 때문에 LG유플러스는 경매에서 주파수를 확보하면 기존 대역과 묶어 손쉽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해당 대역을 낙찰받아도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관련 작업을 진행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 소모가 예상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SK텔레콤과 KT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은 "이번 5G 주파수 할당은 주파수 공급 역사상 처음으로 특정 사업자만을 위한 결정"이라며 "2018년 정부가 밝힌 '5G 주파수 균등배분 불가'라는 경매 기본원칙을 뒤집음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은 "이번 주파수 할당은 특정 사업자에게만 할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해당 대역폭을 활용하려면 신규 기지국 추가 설치 등 막대한 투자 대비 효용이 현저히 낮다"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할당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이번 주파수 추가할당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경쟁사들이 밝힌 불공정 경매 주장에 대해서는 전파법에 따른 합당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경매로 20㎒폭을 추가로 할당받아도 경쟁사와 동일한 대역폭인 100㎒폭이 되는 것일 뿐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이번 3.5㎓ 대역 20㎒폭 추가할당은 법 절차상 문제가 없고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전파법 대원칙에 부합한다. 2018년 5G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 통신 3사는 각사 전략에 따라 미래 가치에 대해 이미 비용을 지불했으므로 주파수 효용 가치가 다르다는 주장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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