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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첫 TV 양자토론…120분간 진행

지상파 방송 3사 주관...오는 27일 밤 10시부터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첫 TV 양자토론이 열린다. 

 

민주당 박주민 방송토론콘텐츠 단장은 18일 오는 27일 지상파 방송 3사 주관으로 밤 10시부터 120분간 양자 토론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지난주 목요일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방송3사 티비토론 개최 요청에 대한 답변 공문이 오늘 왔다"면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간 120분간의 양자토론은 확정됐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또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참여하는 4당 합동 토론회과 관련 "방송 3사가 설 연휴 뒤 4당 후보 간 합동 토론을 제안해 이재명 후보는 수용했다"면서 "윤석열 후보 등 다른 3당 후보도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주 TV토론 실무협상을 벌여 설 연휴 전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 TV 토론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지상파 방송사에 지상파 합동 초청 토론을 주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TV 토론 합의에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기득권 토론", "선거운동 담합" 등이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 측은 지난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선관위 개입을 촉구한 데 이어 양자 토론 강행시 법원에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런 TV 토론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공정을 말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원래 이 토론은 방송사에서 주최해야 하는 것이지 시험보는 사람들이 서로 담합해 출제하는 게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안철수·심상정 후보의 반발에도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 TV 토론 합의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공직선거법 82조에 따르면 방송사와 신문사 등 언론기관은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에 대해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해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열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다.

 

다만 언론기관에 한해 대선의 경우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날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열고 이를 보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언론기관이 후보자 등을 초청해 여는 대담·토론회는 언론기관이 방송 시간이나 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통해 공정한 대담·토론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 언론기관은 대담·토론회에 특정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 1인만을 계속해서 초청해서는 안 되며, 대담·토론회 참가자별로 주제발표·맺음말 시간, 질문과 답변 시간과 순서, 사회자의 선정 방법 등을 토론자에게 알려야 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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