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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4조원 추경 확정 방침"...민주 확대 요구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 확정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비서실은 18일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 제출할 추경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14조원보다 확대해 정부가 제시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명과 지급액 300만원을 모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강도 방역 조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만큼 두툼한 방역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며,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정부가 21일 추경안을 확정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에서의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늦어도 다음달 10∼11일까지는 추경안을 의결하는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8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1월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현행 100만원인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확실히 보상하는 제대로 된 민생 추경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80%인 손실 보상률을 100%로 확대해야 한다"며 "손실보상의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을 100만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상 영업 제한 업종임에도 정부가 그간 부당하게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서 제외했던 문화·체육·관광업 등 사각지대에 대해 이번에 반드시 손실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손실보상 소급 적용도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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