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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2025년 도입..."아프면 쉴 권리"

7월부터 시범사업...6개 시군구 우선 시행

 

【 청년일보 】'상병수당'이 2025년 도입된다. 근로자가 아프면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하는 제도다. 독일에서는 지난 1883년 상병수당 제도가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됐고,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보험 방식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는 7월부터 3년간 3단계에 거쳐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도에 대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질병·부상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지난 2020년 7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오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질병의 보장범위를 확인하고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방법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하며, 3단계에서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제도를 최종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1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6개 시군구에서 진행된다.

 

복지부는 오는 19일 시범사업 지역 공모를 시작해, 3월말께 지역을 선정하고 4월 운영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중 상병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이나 근로 형태에 대한 제약은 없고 '취업자'임을 증빙하면 대상이 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상병수당 급여는 하루 4만3천96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한다.

 

한편 제도 시행에 앞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불평등끝장넷)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정부는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낮은 보장 수준의 수당으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나 취약 노동자가 걱정 없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없는 나라"라며 "이번 시범사업은 추진 속도도 더디고 보장 기간도 90∼120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상병급여 협약에서 제시한 최소 52주보다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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