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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비 3억4천만원 '내맘대로'...무법 변호사 "벌금형"

 

【 청년일보 】 광주지법 형사4단독(박상현 부장판사)은 억대 법무법인 공금을 횡령한(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변호사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횡령 금액이 크고 아직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한 점, 법무법인 또한 세무 문제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거듭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변호사는 광주의 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며 2020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3억4천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사 운영 및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인이 운영하던 병원의 자금이 부족해지자 병원 운영비와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변호사는 법무법인 내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자수하고 사직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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