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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비례용 위성정당 적법...대법, 선거 무효 소송 '기각'

총선 비례대표 선거무효 소송에서 무효 청구 기각

 

【 청년일보 】대법원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거대 양당의 비례용 위성정당 참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재차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8월 한 유권자가 제기한 21대 총선 무효 소송 기각에 이어 두 번째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헌법학자인 황도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83명이 낸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무효 소송에서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경실련은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 등록은 공직선거법상 무효임에도 등록이 유효함을 전제로 선거가 진행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당이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등록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수리해야 하고 정당의 설립 목적 등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며 위성정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과 미래한국당(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이 후보 추천과 심사·투표 등 절차에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때 각각 비례용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당시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기 힘든 소수정당에 의석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거대 양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고 지역구 선거에만 참여했다. 

 

총선 결과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각각 19석, 17석을 차지했다. 

 

경실련 등은 "정당의 개념 등을 갖추지 못한 비례용 위성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목적으로 창당됐다"며 "모(母) 정당과 별개로 취급되면서 정당 간 기회균등과 공정성이 훼손돼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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