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와 비자 등에 지급하는 결제 건당 수수료를 합하면 애플페이의 손실률은 신용카드 대비 0.46% 높다. 이 같이 높은 수수료가 결국은 소비자와 영세상인에게 전가될 수가 있다" 최근 애플페이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지난 3월 출시된 애플페이의 높은 수수료로 인해 현대카드가 수익성 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이 같은 손해가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힘의힘 윤창현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애플페이가 카드 시장의 10%를 차지하면 국내 카드사가 애플·VISA 등에 연간 3천417억원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면서 "애플페이가 출시된 3월부터 8월까지 현대카드의 손실은 22억원7천만원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가 계속된다면 2년 뒤 카드 적격비용 산정시 애플페이 비용을 우리 국민들이 떠안아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서비스를 위해 애플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계약조건상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업계에선 현대카드가 건당 0.15%의 수수료를 애플에 지불하
【 청년일보 】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구직급여 금액이 최저임금 세후 금액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최근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업급여 제도의 개편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경제지수 악화와 세수 부족은 누구나 아는 위기 상황일 것입니다. 나라에 복지 세금이 남아 돌아서 이런저런 지원금을 계속 줄수는 없다는 것 입니다. 실업급여는 피치못할 사정이나 직장에서 해고 등의 이유로 당장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즉 최소한의 생계유지 지원금이라는 것인 데 그 금액은 결코 적지 않고 이제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수령액을 상회하는 수준에 다달았습니다. 최저임금 역시 너무 가파른 상승으로 기업과 노동자 간 상호 이해가 상실되고 실물경제에 발 맞추지 못하는 부작용만 잔뜩 가져 온 모습입니다. 이제는 사람들도 최저임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살림살이가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입니다. 온통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이 견인 역할을 하여 최저임금이 올라간 만큼 세금과 물가는 더 많이 올라간다는 비례효과를 경험하였을 것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을 어쩔수 없이 못하는 사람들
【 청년일보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희란변호사입니다. ◆ 학부모 협박, 괴롭힘 형사처벌은? 최근 학부모가 자녀가 다니는 초, 중,고교 교사를 괴롭히고 협박하여 급기야 교사가 자살을 하는 피해사례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형사범죄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협박, 돈을 요구하는 공갈 행위도 학교폭력 못지 않게 심각한 문제되고 있는데요. 폭언과 정신적 괴롭힘으로 타인을 못살게 만드는 범죄, 협박죄의 형사처벌은 어떠할까요. ◆ 협박죄 형사처벌은? 협박죄는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수법은 다양하며, 제한이 없습니다. 타인의 생명, 신체를 해한다는 의사표시 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유포 등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사생활을 유포한다는 고지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자해 또는 자살을 한다는 내용도 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느끼도록 하는 가스라이팅의 수법으로써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 권리와 위협 사이의 미세한 경계 학부모 자신 또는 주변 지인의 직업이나 지위를 언급하며 선생님의 직위를 상실케하거나 명예에 불이익을
【 청년일보 】 지난 10일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됐다. 올해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다. 올해에도 은행 직원의 거액 자금 횡령을 비롯해 각종 금융권 사고가 잇따랐던 만큼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이번 국감의 주요 키워드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올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주요 증권사 CEO 등은 단 한 명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서 ‘맹탕 국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가 의결한 증인 명단에는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 등이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특히 지난 7월 BNK경남은행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 담당 직원이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77차례에 걸쳐 총 2천988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명단에서 빠졌다.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도 DGB대구은행의 1천여개 불법 계좌개설로 증인 채택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불발됐다. 아울러 중권가에서는
【 청년일보 】 올해 'US NEWS & WORLD REPORT'에서 발표한 세계 최고의 국가순위에서 대한민국이 21위에 랭크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각 나라의 경제, 문화, 군사, 정치 등 국가운영의 중심이 되는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점수화 한 후 순위를 매긴 것인데요. 전세계 상위 80개국 중 중간보다 조금 나은 위치에 랭크 된 것에 그리 뿌듯하지는 못 합니다. 2017년부터 1위를 차지하는 국가는 '스위스'이며 기업 정신, 삶의 질, 사업 개방도 분야에서 줄곧 최상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작년보다 한단계 하락하고 이웃 나라 일본은 6위에 랭크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사가 절대적인 평가로 가치가 매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외부에서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지표가 되어주는 것은 분명하므로 지속적 순위 하락을 마냥 가볍게 여기면 안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사실 기적의 나라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60년 만에 세계 경제 10위권에 안착할 정도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으며 지금은 'K-POP', 반도체, 인터넷 산업 등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속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
【 청년일보 】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나요?" Q. 6개월 동안 편의점에서 일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이고,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A. 수습기간이란 보통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일을 배우며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사업장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3개월의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와 다른 별도의 급여기준(예. 원래 급여의 80% 지급 등)를 정하여 적용할 수 있고,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감액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는 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필요), ②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 ③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
【 청년일보 】 최근 국내 일부 식당과 카페 등에서 팁(Tip, 봉사료)을 요구해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8월 서울 한 카페에서 팁 요구를 경험했다는 글이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쓸데없는 문화까지 수입했다"는 비아냥이 담긴 반응도 다수를 이뤘다. 특히, 해당 카페가 별도의 서비스가 없음에도 팁을 요구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해당 카페는 제조된 음료를 직원이 서빙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팁을 받을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서비스에 따라 지급하는 팁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불만이 제기됐다. 또한, 아직 어떠한 서비스도 받지 않은 주문 시점에 팁을 요구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외에도 몇몇 카페가 계산대 등 매장 안에 팁박스를 비치했다는 글과 인증 사진이 연이어 SNS에 게시됐다. 팁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편한 감정은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지난 8월 SK커뮤니케이션즈가 '네이트Q'를 통해 성인남녀 1만2106명을 대상으로 팁문화 국내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78%가
【 청년일보 】 65세 이상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정부보다 3배의 예산을 투입하여 2배 많은 일자리 수를 창출 할 것이란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2024년부턴 무려 103만개의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방침인데 일각에선 지난 정부가 실수한 보여주기 식 일자리 개수 늘리기를 답습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노인들에게 진짜 의미있는 일이 아닌 단기 알바식의 환경미화, 현수막 제거, 신호등 신호수 같은 기계적이고 큰 의미가 없는 저임금, 저노동 단순업무를 주어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숫자적 개념만 앞세울까 걱정되는 것은 사실 입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정책을 오히려 예산을 3배가까이 늘려 가면서까지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줍기 등의 공공 단순노동 보단 사회서비스형 민간 업무의 일자리를 대폭 늘려 실질적인 업무의 질을 개선한다는 목표입니다. 현재 노인의 생물학적 나이의 기준을 65세에 두고 있으나 사실 우리사회 주변을 둘러보면 65세 이상 70세가 되어도 건강하게 산업의 중심에 계신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가 분명하고 의지만 있다면 나이가 무색할 만큼 젊은이 못 지 않은 시니어
【 청년일보 】 "점심식비를 받기로 했으니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Q.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사장님께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 거냐고 여쭤보니 주휴수당은 따로 없는 대신 점심식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주휴수당 보다 점심식비가 훨씬 큰 금액이라며 근로계약서에 빨리 사인하라고 해서 그대로 작성을 했는데요, 저는 점심식비를 받기로 했으니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A.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법률 규정에 위반된다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1주일 동안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없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근로자도 여기에 동의해 서명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A. 간혹 실제 이행할 의사도 없이 유리한 근로조건을 제시해 근로자를 채용하고 실제 근로 시에는 처음 제시한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근로하게 하는
【 청년일보 】 짧고 굵게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가늘고 길게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 우리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 만으로도 큰 축복일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젊은 층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수가 200만에 이른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이유는 살아 봤자 의미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며 본인과 주변 가족들을 괴롭게 하느니 차라리 깔끔하게 생을 마감하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자발적으로 작성해야만 법적 효력이 인정되고 작성 전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인지하여야만 합니다. 작성 후에는 지역마다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 등록 보관해야만 추후 일이 생겼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조치입니다. 물론 언제든 본인 의사로 다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난 이제 깔끔하게 갈 테니 연명치료 하지 마시오"라고 무덤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100세 가까이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시는 경우나 긴 세월 신체부자유 상태의 중병을 앓던 환자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큰 병을 얻거나 사고 등으로 연명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된다면 가족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