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 중국 유출 혐의로 기소돼 구속 수감 중이던 전 삼성전자 임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심화하면서 대통령실이 기술유출 관련 합동회의를 개최한 지 이틀 만으로 업계를 중심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 삼성전자 상무였던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와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부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A씨가 삼성전자를 판박이 한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법원의 허가로 보석보증금 5000만원에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그가 취득한 것으로 알려진 '반도체 공장 BED와 공정 배치도'와 '공장 설계도면' 등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 업계에서는 20나노급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공정 기술도 유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NISC)에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총 552건이다. 피해 규모
【 청년일보 】 어떻게 해서든 대학을 나와야 먹고 살길이 생긴다는 부모님들의 잔소리에 너무나 당연한 듯 대학이 곧 성공의 첫 관문으로 여겨지던 때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우리나라 대학은 전국에 약 385곳으로 집계되지만 대부분 대학이 매년 신입생을 얻지 못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은 유지되지만 그 안에 사라지거나 이름이 바뀌는 학과는 부지기수이며 2000년대 들어선 20여곳의 대학이 폐교하였습니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50~60% 정원밖에 유지 못하며 부실대학에 선정되어 국가재정지원의 제한을 받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인 곳이 넘치는 상황 입니다. 교육학 전문가들은 2040년 즈음에는 국내 대학의 50% 이상이 정원미달이 되며 지방대학의 경우 60%는 존재 자체를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출산율 저하로 인해 젊은 세대 인구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일까요? 2020학년에 비해 2025학년도에는 학령인구가 30% 감소한 37만명에 그칠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학령인구 감소가 주원일 듯싶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학생들의 선택에 있습니다.
【 청년일보 】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Q.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제조공장에 취업해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 회사에 미리 얘기를 하지 못하고 3일 정도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께서 무단결근은 회사 규정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게 해고를 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있나요? A.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는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회사 내 규정) 등에서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해고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상 기재된 무단결근일수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한 사정, 무단결근 전후 근로자의 근무태도 그리고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해고사유의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질병 등 개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주에게 결근계를 제출해 승낙을 받거나 전화 또는 구두로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고
【청년일보】 군 복무시절부터 기자와 친하게 지내던 지인 A씨는 프로야구 구단 LG트윈스를 20년 넘게 응원해온 '야구광'이다. 프로야구 42번째 챔피언을 가릴 한국시리즈(KS)가 7일부터 본격 막을 올리는 가운데 A씨는 기대하는 바가 크다. 지난 2002년 준우승 이후 21년 만에 진출한 KS에서 '장기 무관' 한풀이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LG트윈스는 준우승 이후 그간 포스트시즌,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에서 탈락의 고배를 여러번 마셨다. A씨는 이날만을 고대했고 마침내 꿈을 이룰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장권을 온라인으로 대량 구매한 뒤 일부 중고 매매사이트에서 정가 대비 몇 배 부풀려 파는 '암표상'들로 인해 눈살을 찌푸렸다. 팬들이 29년 만에 KS 우승을 갈망하는 만큼 티켓 수요가 높아진다는 점을 적극 파고든 것이다. 통상 KS티켓은 포스트시즌 입장권 단독 판매사인 인터파크를 통해서만 구매 가능하다. LG트윈스 홈구장인 잠실구장 같은 경우 프리미엄석은 장당 14만 원으로 가장 비싸다. 이어 테이블석은 장당 10만 원, 익사이팅존은 7만 5천원, 블루지정석은 7만 원, 오렌지석은 6만 원, 레
【 청년일보 】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연차휴가가 부여되나요?" Q. 저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 빼고 모두 정직원이고, 저만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연차휴가를 쓸 수 있지만, 저는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연차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는 연차휴가가 없는 건가요? A.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여 피로를 회복하고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휴가제도입니다. 처음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과 다르게 휴가의 경우, 원래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의 휴가신청으로 인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아르바이트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에게 각기 다르게 부여되고, 출근을 어느 정도 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
【 청년일보 】 올해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겉으로 드러나 확인된 수치일 뿐 실제론 치매 증상이 있음에도 집에서 그냥 머무르거나 주변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있는 노인의 수를 합하면 급증할 것입니다. 치매는 다양한 종류로 분류되어 흔히 들어본 알츠하이머 치매부터 혈관성, 알코올성, 루이소체, 전측두엽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원인으로 기인하였든 모두 뇌세포 손상이란 것은 동일하며 중추신경계 손상 질환은 현대 의학으로 완전한 치유가 불가능 합니다. 전세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치매를 극복하고자 하는 약을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 치료를 이뤄낼 수 있다 할 만한 약은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뇌세포를 되 살릴 수 있는 약이 개발된다면 이건 치매뿐만 아니라 뇌졸중 등 다양한 질병 분야에 혁신이 될 것이고 인간의 기대수명을 대폭 연장시키는 업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는 그리 쉽게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치매와 같은 질환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대기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다행히 치매는 치료는 불가해도 예방은 가능합니다
【 청년일보 】 "일을 그만둬도 정해진 지급날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Q. 우리 가게는 월급을 매월 말일에 주세요. 그런데 제가 10일에 그만뒀는데 사장님이 말일 날에 월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더 일찍 받고 싶은데, 월급날인 말일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사업장은 매월 특정한 날을 정해 임금을 지급합니다. 퇴사를 한 근로자가 있다면 사업장의 월급날과는 무관하게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14일 이후인 월급날에 지급하겠다고 합의를 하면 월급날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에 임금이 빨리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는 사용자에게 금품청산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급되어야 할 금품은 임금, 상여금,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입니다. 금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는 퇴직이나 해고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또한, 14일에는 평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 청년일보 】전체 인구의 20.6%가 노인이 되는 초고령화 시대의 시작이 에지 2년도채 남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일단 진입한 고령화 시대 문제는 더욱 급속화 되어 사회 전반에 거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것이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하는 노인 돌봄 기피현상과 생산인구 저하로 인한 돌봄인력 부족은 꾸준한 문제로 부각되며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이런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각종 첨단케어 기술을 이용한 돌봄환경 보상접근이 대안이 될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AI 기술, 로봇 공학기술 등은 꼭 노인 돌봄의 영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가장 이슈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 최우선 개발 과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진행 상황은 어떨까요? 몇 년전부터 각 지자체 별로 AI 말벗 기능이 탑재된 대화형 로봇을 독거노인 및 치매 노인에게 배포하여 일상의 도움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이나 일부 요양시설에서도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위한 도입으로 사용 추세가 증가하고 김영선 교수의 리드로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의 고령서비스테크(AgeTech-Service) 노년학과 같은 곳의 학술적 연구도
【 청년일보 】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Q. 근로자 수가 10명 정도 되는 식당에서 주방 보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사장님이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보험료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손님이 많아서 5시간이나 연장근로를 했는데 연장수당이 계산되지 않아 사장님께 물어보니 저는 프리랜서라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장수당은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자가 아니라서 연장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A. 프리랜서는 보통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로운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노동관계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상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청년일보 】 전세계 국가소멸위기 1위의 불명예를 차지해버린 대한민국. 참담한 상황입니다. 베이비붐 시대의 폭발적인 인구성장과 함께 개발도상국 수준에서 선진국 반열로 올라설 수 있던 원동력은 역시 생산인구의 증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고령인구를 케어하기에도 버거운 현실에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는 역 피라미드 형태의 기형적인 인구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최근 정치권은 저출산 관련 복지예산을 둘렀고 잡음이 많은 상황입니다. 한쪽은 저출산 관련 어린이집 복지예산을 줄이는 기조를 주장하는 반면 한쪽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요? 분명 둘 중 한가지는 독이요 다른 한가지는 득일 수 있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조건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일 경우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요. 누구나 알만한 대표적 기업들 중 27개 기업은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벌금 1억원을 감수하고라도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흔히들 복지 천국으로 불리는 대표적 기업 중 하나인
【 청년일보 】 "팀장이 해고를 통보해도 효력이 있나요?" Q. 처음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이 면접자로 질문을 하셨고, 언제부터 일을 하라고 카톡으로 통보하셔서 음식점에서 서빙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일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며 당장 나가라고 하시는데, 사장님이 직접 통보하지 않은 경우인데 해고가 맞나요? A.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체의 근로 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합니다.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는 근로자의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나아가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통해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행위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사업주가 직접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로부터 해고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부서장의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해고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으니 팀장님과 사업주에게 해고인지 여부 및 시기 등을 확인해 증거(문자내역, 통화녹음)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인 해고
【 청년일보 】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와 비자 등에 지급하는 결제 건당 수수료를 합하면 애플페이의 손실률은 신용카드 대비 0.46% 높다. 이 같이 높은 수수료가 결국은 소비자와 영세상인에게 전가될 수가 있다" 최근 애플페이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지난 3월 출시된 애플페이의 높은 수수료로 인해 현대카드가 수익성 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이 같은 손해가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힘의힘 윤창현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애플페이가 카드 시장의 10%를 차지하면 국내 카드사가 애플·VISA 등에 연간 3천417억원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면서 "애플페이가 출시된 3월부터 8월까지 현대카드의 손실은 22억원7천만원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가 계속된다면 2년 뒤 카드 적격비용 산정시 애플페이 비용을 우리 국민들이 떠안아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서비스를 위해 애플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계약조건상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업계에선 현대카드가 건당 0.15%의 수수료를 애플에 지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