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화투자증권은 11일 IRP(개인형퇴직연금) 가입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IRP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수수료율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 및 인하로 한화투자증권 IRP의 수수료율은 기존보다 최대 0.1% 낮아지게 된다. 1억 이하는 0.3%, 1억 초과는 0.2%가 적용되며 수수료 부과 구간도 기존 3개 구간에서 1억 이하·초과의 2개 구간으로 줄어들어 할인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에 초점을 뒀다. 또한 퇴직금을 IRP로 수령하는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최초 1년간은 0.1%의 업계 최저수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장기 가입 수수료 할인 구간도 확대한다. 11년 이상 유지 할 경우 15%의 수수료를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장기 할인 구간이 2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만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2년 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1년차 이상으로 할인 구간이 증가해 할인폭도 증가했다고 한화투자증권은 강조했다.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김선철 상무는 “퇴직금은 IRP를 통해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절세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짐에 따라 장기간 계좌를 유지하려는 고객이 늘어
【 청년일보 】 NH농협은행이 7월 1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IRP에는 기업 퇴직금에서 나오는 퇴직 IRP와 본인 여유자금으로 넣는 적립 IRP가 있다. 농협은행 IRP 수수료는 퇴직 IRP와 적립 IRP 모두 평가금액이 1억원 미만일 때는 평가금액의 0.37%, 1억원 이상일 때는 평가금액의 0.35%였다. 내달 1일부터는 적립 IRP 수수료를 평가금액이 1억원 미만일 때 0.27%, 1억원 이상일 때는 0.24%로, 비대면일시 추가로 0.20~0.22%까지 낮춰진다. 또한 계약 유지 4년째 부터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수수료 계산 시점에 누적 수익이 없거나 손실이 났을 때는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또 젊은 가입자를 늘리고 장기 운용을 유도하고자 일부 수수료 할인항목을 추가했다. 만 40세 이하 고객은 수수료 가운데 운용관리 수수료를 20% 할인해준다. IRP를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펀드형 가입이나, 수익금을 연금형으로 받는 고객은 운용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농협은행은 지금까지 2년차 가입 고객은 수수료의 10%를, 3년차 가입 고객은 12%를, 4년차 가입 고객부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