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상담 받던 고객에게 폭언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60)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22일 "상담실은 간호사 등이 있는 안내데스크와 10m 정도 떨어져 있어 상담실 안 대화 내용이 밖에서 잘 들리지 않고, 간호사들은 의료법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만큼 피고인 입장에서는 대화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예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병원 상담실에서 한 고객과 수술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던 중 고객과 가족에게 험한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2017년 병원에서 3차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가 수술 과정과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 청년일보 】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 등)로 기소된 전 군위군 공무원 A(46)씨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A씨는 2016년 상반기 취·정수장 관련 공사 업자에게서 "수의계약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아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2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김 군수의 친척 형 B(72)씨와 측근 C(5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 등은 김 군수를 위해 A씨가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김 군수에게 선거자금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500만원, C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었다. 한편,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