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 수장부터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한국투자공사(KIC) 임직원까지 금융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전액을 기부했다. 은 위원장과 손 부위원장은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되 ‘전액 기부’ 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금융위 간부들은 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해 ‘자율’ 원칙을 내부적으로 천명했으나 상당수 간부가 적극적으로 ‘전액 기부’ 버튼을 누른 것으로 전해졌다. 서금원과 신복위 역시 이계문 원장 겸 위원장을 비롯한 부장급 이상 임직원 47명 모두 재난지원금 기부에 동참하기로 했다. 팀장급 이하 직원들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 소상공인을 돕는 ‘착한 소비’를 하기로 방침을 했다.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는 사내 사회공헌위원회 차원에서 전 임직원이 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최희남 사장 등 본부장급 이상 임원 전원은 재난지원금 전액을 기부하고, 다른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를 진행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 청년일보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최장 6개월 동안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미소금융 이용자도 6개월 원금 상환을 유예받고, 전통시장 상인 대상 특별대출은 50억원이 추가 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 방안을 소개했다. 신복위와 채무조정 약정을 맺은 채무자는 6개월간 이자를 내지 않고 채무 상환이 유예된다. 오는 23일부터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캠코 채무조정 대상자(국민행복기금 포함) 가운데 무담보 채무자는 6개월 동안 이자나 월 상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오는 12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전화나 캠코지역본부 12곳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구·청도·경산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사는 담보채무자의 경우 연체가 발생하면 연체 가산 이자(3%포인트)를 면제받고, 담보권 실행을 코로나19 위기 경보 해제 후 3개월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이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미소금융 이용자들은 6개월간 원금 상환이 유예되는데,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정
【 청년일보 】 KB국민은행은 서울 중구 소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신용회복위원회 및 우정사업본부 서울중앙우체국과 신용회복중인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보험 무료가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은 총 5천만원을 신용회복위원회에 기부하고, 신복위는 이를 활용해 신용회복지원중인 대상자 약 5000명에게 우체국의 공익보험인 '만원의 행복'무료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가입자는 별도의 부담금 없이 각종 재해 사고 발생 시 보험금(재해사망금 2천만원, 재해입원금 1일 1만원, 수술비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우체국은 보험가입 및 운영, 추가보험료를 부담하며, 만기 시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납입보험료(1만원 또는 3만원)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기부금 전달이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그룹은 기업활동 전반에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를 적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사회와 동반성장하는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