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공소시효가 지나 윤씨의 성범죄 혐의를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총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제출된 전문 심리위원의 보고서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여성이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에 공감한다"며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공소가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청년일보 】 한겨레신문은 11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김학의 전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가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별장에서 성접대를 했다는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은채 종결했다고 보도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날 한겨레의 보도에 대해즉각 "완전한 허위사실이고, 검찰총장은 윤씨와 면식조차 없다"고 밝혔다. 검찰측은 "중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음해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며 "해당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음에도 이러한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데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