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에 대한 첫 재판절차가 오는 18일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은 나올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측은 지난 2일 검찰이 사건 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재판 날짜가 바뀌지는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등 수사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며 사건 기록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첫 공판준비기일은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허용을 재차 요구하는 정도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
【 청년일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7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엄 의원은 이날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정 교수는 2015년 4월 모친 명의의 토지, 2016년 11월 부친 명의의 건물 등 약 22억원의 재산 중 7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현재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이 언급한 토지는 공시가액 19억3309만원 상당이며 건물은 재산가액 2억5023만원 상당이다. 이 토지와 건물을 정 교수를 포함한 3남매가 균등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균등 상속에 따라 정 교수가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은 7억원 상당이다. 엄 의원은 "토지의 경우 사전 증여와 다른 금융자산은 제외하더라도 토지가액만 19억원이 넘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이 없다. 점포당 주변의 임차보증금 시세가 1000만∼20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상속세 납부 대상으로 판단된다"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아직 국세청 소관이라 저희가 체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