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사들이 ‘내부통제 강화’를 오래 전부터 외치고 있지만, 배임·횡령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금융사 CEO를 비롯한 개별 임원에게 구체적인 책임을 부여, 사고를 미연에 막겠다는 취지로 책무구조도를 도입, 추진 중이다. 특히 증권사들이 조기에 책무구조도 수립에 나서고 있다. 제도 도입까지 1년 이상 남았지만 금융지주와 은행을 뒤따라 빠르게 책무구조도 도입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연이은 금융사고로 상실한 투자자 신뢰를 하루 빨리 회복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자는 분위기가 증권업계 전반에 감돌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 사전에 명확히 정하도록 한 제도다. 당장 오는 7월부터 도입 예정된 금융지주와 은행과는 증권사는 내년 7월 이후에 적용된다. 제도 혼선 등을 고려해 1년간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이다. 자산총액 5조원, 운용재산 20조원 이하의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에는 제출 시기가 2년 뒤인데도 분주히 내부통제체제 수립에 나서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이나 KB증권 등 금융 지주계열 증권사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