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청년도약계좌로 이전' 검토

등록 2022.07.25 08:10:56 수정 2022.07.25 08:17:13
임혜현 기자 dogo4527@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청년희망적금이 2년 만기가 되면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하는 방안을 당국이 검토 중이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가 올해 종료됨에 따라 후속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2년 만기 시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290만명이 가입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끈 바 있다. 다만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가 올해 종료됨에 따라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자산 형성 사다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새 정부의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라는 점에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청년층들은 정부의 지원 아래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등 안정적 목돈 마련 추진을 계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월 말 출시된 금융 상품이다. 2년간 월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자 소득 비과세, 저축 장려금 최대 36만원 지원 등으로 연이율 10% 정도의 효과가 있다. 다만 혜택 근거가 일몰되면서 재출시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국회가 다시 입법 작업에 나서지 않는 이상 내년 이후 재출시는 사실상 불능한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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