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하이트진로와 민주노총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가 '손해배상' 금액을 두고 서로 다른 금액을 제시하며 양측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날 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를 일부 해제하며 잠시나마 흘렀던 '대화 무드'에 먹구름이 끼는 모양새다.
화물연대는 25일 성명을 내고 "하이트진로는 기존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조합원 11명에 대해 27억7천554만8천915원의 손해 배상 청구에 더해서 최근 14명의 조합원에게도 27억7천554만8천915원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했다"면서 하이트진로가 최초 청구한 손배금액 5억7천890만9천640원에서 지난 7월 29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통해 27억7천554만8천915원으로 증액 청구함과 동시에 14명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의 추가 손배청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로서 하이트진로가 파업중인 화물노동자에게 제기한 손배금액은 25명에 대해 55억5천109만7천830원으로 최초 청구액에서 10배로 늘어났다"면서 "이와 더불어 개별 조합원의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가압류도 진행중"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같은 손해배상 청구를 두고 다른 설명을 내놓았다.
하이트진로의 한 관계자는 "법무팀의 확인 결과 불법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손해액이 약 5억7천만원에서 약 27억7천만원 규모로 늘어났고 극성 불법행위자 14명의 인적사항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면서 "이에 기존 손배청구소송의 청구금액을 약 27억7천만원으로 변경했고, 기존 소송의 피고에 14명을 추가할 수 없어 같은 손해내용을 신규 14명에게도 청구하는 별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극성 불법행위자 14명의 인적사항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면서 "이에 기존 손배청구소송의 청구금액을 약 27억7천만원으로 변경했고, 기존 소송의 피고에 14명을 추가할 수 없어 같은 손해내용을 신규 14명에게도 청구하는 별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 관계자는 "즉 27억7천만원을 25명에게 청구하는 구조이지 두 소송의 손해 금액이 합산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가 손해배상 금액을 두고 또 다시 충돌하자, 일각에서는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 정치권은 잇따라 현장을 방문해 사태 해결을 위해 양측의 입장을 경청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업계는 사태가 추가로 '악화일로'를 걷기 이전에 다소 진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