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작년 공시의무 위반 총 88건 조치

등록 2023.03.01 16:05:33 수정 2023.03.01 16:05:46
성기환 기자 angel1004@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88건을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조치 건수는 전년(87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 가운데 과징금 부과(18건)와 증권발행제한(4건) 등 중조치 건수는 25%(22건)를 차지했다. 중조치는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이라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에 대해 내려지는 조치인 경고 등 경조치는 나머지 75%(66건)를 차지했다.

 

공시유형별로는 정기공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의 정기공시 위반(35건·39.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발행공시 위반(28건·31.8%), 주요 사항공시 위반(18건·20.4%)이 그 뒤를 차지했다.

 

특히 발행공시 위반(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건수가 전년보다 10건 증가했는데, 이는 비상장법인의 기업공개(IPO) 추진이 증가하면서 주관사 실사 과정에서 과거 공모위반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제재 대상 회사는 65개사로 상장법인(17개사)보다 비상장법인(48개사)이 많았다. 상장법인은 대부분 코스닥 기업(15개사)이었다. 전체 조치대상 회사 중 비상장법인 비율은 73.8%로, 지난 2019년(47.6%) 이후 매년 비율이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비상장법인 경우 법규 미숙지, 공시인력 부재 및 잦은 변경, 경영진의 공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등으로 공시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진단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에도 공시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대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조치해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 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 등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공시 유의사항 등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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