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토큰증권 법안 상반기 제출“

등록 2023.03.06 10:34:41 수정 2023.03.06 10:34:53
성기환 기자 angel1004@youthdaily.co.kr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해 이르면 내년 말 시행

 

【 청년일보 】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 증권이 손쉽게 발행, 거래될 수 있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 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토큰증권발행)'를 주제로 국민의힘 정책위·정무위·디지털자산위원회가 주최했다.

 

토큰증권이란 블록체인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 발행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증권을 실물증권인 종이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금융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발행된 토큰증권에는 기존 전자증권과 동등한 법규상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증권을 전자화하는 방식 중 하나로 블록체인 기술을 인정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고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 과장은 "인가 요건 등 세부사항은 법률 개정 후 하위규정 정비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라며, "국회 입법 논의에 따라 이르면 내년 말에는 토큰증권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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