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학교폭력(이하 학폭) 문제가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까지 파국으로 내모는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을 전제로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부총리와 김 이사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SPO), 시·도 교육청 관계자, 청소년 지원 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학폭 관련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30년 가까이 학폭 예방 활동에 앞장서 온 푸른나무재단 김종기 명예 이사장도 참석했다.
그는 199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을 잃은 뒤 회사를 그만두고 재단을 꾸려 학교폭력 근절 활동에 매진해왔다.
김 명예 이사장은 "(재단 설립 이후) 28년 동안 5∼6년 주기로 한 번씩 (학교폭력 문제가) 소용돌이쳤다"며 "학교폭력은 법률로 보호받는 미성년자들의 문제인데다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근원적 보호막에 쌓여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학폭으로 피해학생과 가족뿐 아니라 가해자까지 파국으로 이어지는 세상이 됐다"며 "일시적으로 반짝했다가 정치·안보 이슈에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위해 강력하고, 효과적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간 교육부와 관련 부처, 시·도 교육청, 민간단체, 학교가 협력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피해학생 보호나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 기회 마련 등 근본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기록 보존 규정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교육부의 '2023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과 관련 규칙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에 내려지는 전학 조치에 대해 졸업 후 2년 동안 기록을 보존해야만 한다. 가장 엄중한 퇴학 처분은 지울 수 없다.
이 부총리는 일방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폭을 방치하는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며 모든 학생이 사소한 괴롭힘도 학폭이 될 수 있고,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위한 사전 예방교육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어 "교육부는 피해학생 보호를 중시하고 엄중한 학교폭력 사안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현장의 교육적 해결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2차피해 방지 제도 마련 등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학교 현장에서 교권을 강화하고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문화 개선이 필요하고, 인성교육이나 학교스포츠클럽 등 문화예술체육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다만, 경미한 사안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간 관계 회복과 화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교육부는 교육현장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의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2학기부터 지난해 4∼5월까지 초4∼고3 재학생 321만명 가운데 5만4천명이 학폭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 피해 학생은 2019년 6만명에서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줄어든 2020년 2만7천명까지 줄었다가 등교 수업이 다시 재개되면서 2021년(3만6천명)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