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등록·법규 위반 대부업체 59개사 적발

등록 2023.03.28 15:02:13 수정 2023.03.28 15:02:28
성기환 기자 angel1004@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된 동영상 대부광고를 점검한 결과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 31개사 및 대부광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체 28개사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미등록 대부업체는 대부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유튜브나 인터넷 포털 등에 동영상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 중지 및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등록 대부업체들의 경우에는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이자율이나 등록번호, 경고문구 등을 기재하지 않았고, 금융기관 또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반내역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소액·급전 필요시 금융위의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거래 상대방이 등록 대부업체인지 등도 따져 보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대부업자 등의 대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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