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옴부즈만, 금융소비자보호 개선방안 8건 마련

등록 2023.03.29 17:36:43 수정 2023.03.29 17:36:54
성기환 기자 angel1004@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핀테크 간편결제 선불충전금 문제 등 총 8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핀테크 간편결제 선불충전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융위원회 제4기 옴부즈만은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이용자자금 보호조치 가입비율을 상향하고 지급보증보험 가입 시에도 이용자 자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옴부즈만은 후불 하이패스 카드의 경우 별도 이용한도가 없고 통행료 결제에 국한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영업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저축은행 정기예금 만기 후 재예치 시 계약서류 등 제공의무 완화를 시행했으며, 펀드판매 시 상품설명서의 중복 내용 간소화도 시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제3자의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규제를 감시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6년 2월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제4기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금융규제 상시 점검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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