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부터 금융소비자들이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이란 개인이 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로, 신용정보법에 따라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금융소비자에게 부여돼 있다.
그간 개인신용 평가회사는 팩스나 이메일로만 개인신용평가 대응권 신청을 받아 금융소비자들이 해당 권리를 행사하는 데 불편을 겪었다.
이에 금감원과 NICE평가정보(NICE),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CI평가정보(SCI) 등 3개 개인신용 평가회사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도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금융소비자는 온라인으로도 대출이나 연체 정보 등이 본인의 신용평가에 어떤 비중으로 반영되는지를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또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의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하고, 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통신료나 국민연금, 공공요금의 성실 납부 기록 등 본인에게 유리한 정보를 개인신용 평가회사에 추가로 제출하기도 쉬워진다.
금감원은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신용평가 결과의 신뢰성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