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 가능해져

등록 2023.04.10 10:09:43 수정 2023.04.10 10:09:53
성기환 기자 angel1004@youthdaily.co.kr

금융위원회,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

 

【 청년일보 】 이르면 이달 중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이행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부모는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적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는 약 1~2 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이 4∼5월에 부모의 자녀 명의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토스증권은 상반기에,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은 하반기에 각각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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