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프라 수주 지원...금융위, 대출채권 양도규제 완화

등록 2023.04.27 08:48:39 수정 2023.04.27 08:48:50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만 허용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의 해외 인프라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채권 양도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은 정책 금융기관 등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국내지점의 역외대출채권·해외지점의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과 금융위 고시에 따라 매입 추심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등에 양도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주선 후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해 해외 인프라 수주 과정에서 금융을 지원한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하기 어려워 전액 인수·보유하면서 해외 인프라 수주와 금융지원에 많은 애로를 겪어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금융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6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금융산업이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외연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과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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