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강화

등록 2023.08.16 14:45:13 수정 2023.08.16 14:45:12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교란 불법행위 척결 업무협약
9월말부터 합동단속 등 협력

 

【 청년일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금감원와 국수본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 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금감원·국수본 기관별 대응체계가 전문성·경험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는 내부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뤄졌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9월 말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합동단속반 운영을 통해 불법 투자 설명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면서 "각 기관의 능력과 장점을 연계한다면 자본시장 범죄 척결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국수본은 투자 리딩방 및 유사 수신·다단계 투자사기가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중점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업무 협약은 협력을 공고히 하고 점점 진화하는 자본시장 범죄를 척결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감원과 국수본은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등의 피해 사례와 예방 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 사기, 불법 영업 행위 및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 혐의 등 사법 처리가 필요한 정보는 국수본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국수본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 과정에서 확보한 불공정 거래, 금융사 불법 행위, 상장사 회계 부정 등의 정보를 금감원과 공유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불법 투자설명회 등에 대해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공동 수사·조사 또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선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수사관의 자본시장 전문성 지원을 위해 연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국수본은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에 필요한 수사 기법 등을 전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과 경찰청 간 체결한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기존 업무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협력 관계를 지속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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