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사례 급증...1위는 김앤장

등록 2023.08.23 08:50:51 수정 2023.08.23 08:51:04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김앤장 11명·광장 8명...금융권 1위는 하나증권 4명

 

【 청년일보 】 최근 몇년 간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대형 로펌과 금융권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감원 퇴직자는 총 793명으로, 이 중 207명이 재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190명이 승인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재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퇴직자는 2013년 2명, 2014년 3명에 그쳤다. 그러다 2021년 40명, 2022년 35명으로 부쩍 늘었고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8명에 달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재취업이 가능하다.

 

그 동안 금감원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1명이 재취업했다.

 

10년간 금감원 재취업자가 많은 회사로는 법무법인 광장(8명), 금융보안원(5명), 법무법인 태평양(4명), 법무법인 율촌(4명), 하나증권(옛 하나금융투자·4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금감원의 피감기관인 금융기관으로 이직하는 퇴직자 사례 역시 늘고 있다.

 

이전에는 금융권과 상관없는 기업이나 법무법인, 비영리기관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으나 올해 재취업을 승인받은 퇴직자 22명은 은행·금융지주·보험사·카드사·증권사·저축은행·회계법인 등 모두 금감원의 감독 대상기관으로 재취업했다.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 임직원의 규제 준수 마인드가 민간에 공유되는 차원의 재취업이어야 할 것"이라며 "금감원 검사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로비스트는 내부시스템으로 통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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