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규모 손실 방지...'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도입

등록 2023.09.05 08:59:53 수정 2023.09.05 09:00:04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실시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해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를 규제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


개정안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를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거액 익스포저의 한도 규제가 핵심이다.


부도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경제적 의존관계와 의결권 50% 초과 보유, 이사임면권 보유 등이 거래 상대방 범위로 포함된다.


익스포저 범위에는 대출 등 신용공여, 주식·채권, 제3자 보증이 포함돼 현행법보다 포괄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 형태로 바젤 기준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를 운영해 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특수성을 고려해 주택 관련 개인대출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의 보증 익스포저 규제를 면제키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자금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외은 지점과 대기업금융을 취급하지 않아 거액 편중리스크 우려가 낮은 인터넷 은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