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시 경영진 책임"...'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중 시행

등록 2023.09.11 09:17:06 수정 2023.09.11 09:17:06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이사회에 내부통제위 신설·개별 임원 '책무구조도' 도입
금융당국 의견 반영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초안 마련

 

【 청년일보 】 최근 금융권 내에 대형 금융사고나 내부 직원의 일탈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책임을 경영진에 직접 묻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중 시행된다.

 

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내부 조율을 거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초안을 구축,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정부 입법보다 의원 입법이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르고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해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키로 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최초 소집되는 주주 총회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법안 초안에 따르면 우선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이 강화된다.

 

내부통제 및 위험 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한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 기본방침·전략, 임직원 윤리·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 정착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업무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요구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 개별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운영 중인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제도를 국내에 도입한다. 이를 통해 각 임원이 소관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인 대표이사 등에는 총괄적인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고경영자(CEO) 등은 임원에게 중복 또는 누락 없이 배분한 내부통제와 관련한 책무 구조도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마련한 뒤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금융사 내에서 장기간, 반복적·조직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적 실패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등만 명시돼 있고 임원별 구체적 책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의무가 있는 임원들이 최선을 다해 내부통제 등 관리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