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주담대 막자"...금융위 'DSR 산정만기 개선' 행정지도

등록 2023.09.14 13:00:09 수정 2023.09.14 13:00:09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다만 12일까지 매매계약은 종전 규정 적용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과잉 대출을 촉발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취급한 은행들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개선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1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장기 주담대의 DSR 산정 만기 개선 등 상환 능력심사와 관련한 행정 지도를 마련, 전날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행보는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를 우회 수단으로 이용돼 가계 대출이 급증을 이끈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들에 주택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해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차주별로 모든 대출 기간 중 상환능력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50년 만기 등 실제 만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업, 상호금융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자체 모범규준에 따라 실제 만기가 최대 30년으로 제한되는 만큼, DSR 산정 만기는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지시했다.

 

반면 지난 12일까지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나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역시 오는 22일까지 은행권의 가계대출 실태 점검에 나선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이 선제 점검 대상이다.

 

이어 내달 11일부터 26일까지는 IBK기업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토스뱅크의 대출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의 가계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해 내년 초에 은행권 대출 관행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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