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가조작 과징금 2배...자본시장법 하위법령 개정

등록 2023.09.25 09:09:07 수정 2023.09.25 09:09:20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입법예고 취소 후 재진행...과징금 부과 절차 등 구체화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시행령·업무규정)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 변경예고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형벌·과징금의 중복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구체적 절차 등이 담겼다.


이번 입법예고는 기존 입법예고안이 취소된 지 약 한 달 만에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시 마련된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한차례 입법예고했으나, 법무부와 검찰 등 관계기관과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철회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벌금 등 형벌과의 중복 부과를 막기 위해 과징금 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총수입에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총비용을 수수료와 거래세 등 매매 과정에서의 제반 비용으로 정의했다. 불공거래 행위별로 산정방식도 담겼다.


‘외부적 요인’에 대한 기준 역시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 동안 위반행위와 외부적 요인의 경계가 모호해 부당이득을 따지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주가조작 세력이 관여해 특정 종목 주가가 10% 올랐고, 이를 본 일반 투자자가 매수에 나서 추가로 10%가 오를 경우 주가조작 세력의 책임을 어디까지로 볼지가 쟁점이 됐다.


개정안은 위반행위와 외부적 요인이 결합했을 때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위반 행위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시세 변동과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할 경우, 외부적 요인이 발생한 이후의 시세 변동분을 50%만 반영해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식이다.


개정안은 자진 신고 시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도 규정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증거 제공,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을 50%에서 100%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불공정거래에 동참할 것을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를 하면 과징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징금 부과 절차 역시 명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금융위가 검찰과 협의했거나, 검찰 통보 이후 1년이 지나 금융위가 먼저 과징금을 부과해도 최종 수사·처분과 배치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일 때는 과징금을 우선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적발·예방하고 위반 시 이를 엄정 제재하기 위해 법무부·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이라면서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상위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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