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차명거래에 성희롱까지...금감원 직원 5년간 49명 징계

등록 2023.10.05 08:56:39 수정 2023.10.05 08:56:51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올해 8월까지 10건 발생...지난해 5건의 2배에 달해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지난 5년간 성희롱이나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를 받은 금감원 직원은 총 49명이었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18년 15건 ▲2019년 5건 ▲2020년 5건 ▲2021년 9건 ▲2022년 5건 등이며,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0건이다.


올해는 1급 직원 1명이 음주운전으로 정직당했고, 4급 직원 1명도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급 직원 3명과 3급 직원 2명은 근태·복무규정 위반으로 감봉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자체 파견 기간에 출퇴근 시간을 어기고, 정식 승인 없이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료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상담전문역 직원은 품의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3급 직원 1명은 금품 등을 수수해 면직됐다.


앞서 2018년에는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로 직원 6명이, 채용업무 부당 처리로 직원 6명이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2020년에도 3급 직원 1명이 금품수수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으로 면직됐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회사를 검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금감원 직원들에게는 더욱 엄정한 업무자세와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실시된 근무기강 다잡기 성과가 나타나는 하반기에는 징계 건수가 대폭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