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연락 금지 위반"...금감원, 오케이파이낸셜대부 등 제재

등록 2023.10.11 08:47:06 수정 2023.10.11 08:47:21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대리인 선임했음에도 '문자 메시지 수십 회 발송'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했음에도 문자 메시지 등을 전송한 대부업체들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대부업체 3곳에 대해 과태료 2천550만원을 부과했다.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대부업자에게 통지하면 대부업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


오케이파이낸셜대부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했는데도 채무자에게 채권 추심 관련한 문자 메시지를 32회 발송해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오케이파이낸셜대부가 채무자에게 채권 추심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은 점도 금감원의 제재대상이 됐으며 대부중개인 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경영 유의사항도 통보받았다.


금감원은 또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1천240만원을 통보하고 임원에 대해 문책경고 1명, 주의적 경고 1명, 주의 상당 1명을 의결했다.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43회에 걸쳐 연락했다.


이 업체는 최근 5년간 대부계약 89건을 체결하면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과 부채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점 등에 따라 경영 유의사항도 통보받았다.


아울러 동양자산관리대부는 2021년 9월∼11월 채무자 3명에게 채권 추심 관련 문자 메시지 3건을 전송하면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고 지난해 3월 채무자 54명에게 채권 추심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아 과태료 510만원을 통보받았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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