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지점 설치 '신고제'로 전환...금융위, 절차·요건 정비

등록 2023.10.26 09:06:08 수정 2023.10.26 09:06:21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개정안 올해 7월 공포...내년 1월 19일 시행 예정

 

【 청년일보 】 내년부터 저축은행 지점 설치가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관련 절차와 요건 정비에 나섰다.

 

26일 금융당국 등에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지점 설치 규제가 인가에서 사전 신고로 전환하는데 따른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20년 11일 저축은행 지점·출장소 설치 규제를 인가제에서 각각 사전 신고제와 사후 보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실제로 해당 개정안은 올해 7월 공포됐으며 내년 1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축은행들은 지점 설치를 위해 자기자본 요건, 법규준수 여부, 재무건전성, 증자 요건 등을 신고해야 한다. 출장소의 경우 설치 후 1주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출장소는 본·지점에 종속돼 직접적인 여·수신을 담당하지 않고 전산시스템 관리 등을 수행하는 영업소·사무소·지사 등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저축은행 지점·출장소 설치 규제가 완화되면서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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