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의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개선되면서 내년부터 자금조달이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 예고를 31일 시행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 유지 및 자회사간 위험전이 방지를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자회사의 다른 개별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여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은 해외진출 시에도 고스란히 적용돼 은행권에서는 현지에서의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 기간(자회사가 속한 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외국 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 10%포인트를 추가 부여키로 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