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및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게 될 예정이다.
한은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금감원과의 정보 협조 체계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과 금감원은 지난 30일 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한편, 정책을 공조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기보고서뿐만 아니라 각자 입수한 금융정보를 공유하고, 정보 공유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도 신설해 분기마다 열기로 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7월 유사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 위한 자료 공유 확대 방안을 금감원과 논의해왔다.
한은과 금감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비은행 부문에 대한 정보 기반 확충과 면밀한 점검을 지속해 노력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