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찰 재개...9·19 합의 효력정지 의결

등록 2023.11.22 09:58:49 수정 2023.11.22 10:26:38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북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감행
핵미사일 위협 실행 옮기는 조치

 

【 청년일보 】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감행에 따라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규탄하고 9.19 합의 효력정지로 맞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며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돼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북한은 22일 전 쏘아 올린 정찰위성이 궤도에 안착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앞서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의결을 재가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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