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등 신산업 허용 범위 확대...현장규제 신속 해소

등록 2023.11.27 09:08:18 수정 2023.11.27 09:08:31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헬스케어와 에너지·환경 등 20개 현장규제 발굴 후 철폐

 

【 청년일보 】 정부는 바이오와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부문 규제 철폐를 통한 신산업 허용 범위 확대에 나선다. 정부는 현장방문, 기업 및 경제 협‧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케어 등 4개 분야 규제 20건 발굴‧개선방안 마련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에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환경, 모빌리티 등의 분야에서 발굴한 20개 현장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신서비스 허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기술발전 등에 맞춰 새로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의료행위 비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하고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공동 설치·사용을 허용하고,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심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무탄소 에너지‧환경 분야에서는 태양광‧풍력 등 무탄소에너지 리파워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수소연료전지를 포함한 새로운 비상전원으로 활용 가능한 전력 공급원에 대해 종합적 검토 추진한다.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분야에서는 우체국 등 택배‧물류분야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도입하고, 치안‧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확대 검토한다. 

 

전기차 성능 측정을 위한 배터리 전압측정방식을 개선하고, 고고도 드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도권 드론 비행시험장의 최대 비행고도를 상향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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