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野, 단독처리

등록 2023.12.01 18:07:41 수정 2023.12.01 18:07:52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손준성 검사장·이정섭 차장검사 직무 정지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2인(손준성·이정섭)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168석의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탄핵소추안 의결 조건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고발사주' 의혹 재판을 받고 있는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또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 역시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손 검사장과 이 차장검사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반면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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