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부작용 방지...식약처, 이력 대상 의약품 66개로 확대

등록 2023.12.13 16:22:13 수정 2023.12.13 16:22:22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환자 부작용 이력 정보 대상 성분 확

 

【 청년일보 】 의약품 부작용 경험 환자의 동일 유사계열 의약품 재노출에 따른 중증 부작용 예방을 위해 환자의 부작용 이력 정보 대상 의약품 성분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3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안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에서 환자의 부작용 이력 정보 대상 의약품 성분을 기존 38개에서 66개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의약품은 클래리트로마이신을 포함한 28개 항생제 성분이다. 

 

DUR 시스템은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시에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의사나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식약처·안전원·심평원의 이같은 조처는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가 동일하거나 유사 계열의 의약품에 다시 노출될 경우 중증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앞서 2020년 12월부터 DUR 시스템에서는 환자별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팝업창 알림으로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 의사와 약사에게 제공해 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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