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선호하는 중기"...'청년친화강소기업' 533곳 선정

등록 2023.12.27 10:11:22 수정 2023.12.27 10:11:34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노동부,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조성과 공정채용 항목 등 반영

 

【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등을 결격 요건에 추가해 엄선한 청년친화강소기업 533곳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27일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533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과정에서 노동부는 올해 특히 결격 요건에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추가해 청년들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취지를 살렸다. 

 

아울러 2030 자문단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임금 상승률,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공정채용 관련 항목을 선정기준에 반영해 청년들의 일자리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선정 기업 533곳의 평균 임금은 월 317만9천원으로 일반 중소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제외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보다 108만1천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근로자 비율도 평균 48.3%로, 일반기업보다 20.2%포인트 높았다. 

 

한편 노동부는 2016년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왔다.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채용지원서비스,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심사 가점 부여, 공유재산 임대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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