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주 아파트 분양..."전국 6개 단지 4천703가구"

등록 2023.12.30 11:18:17 수정 2023.12.30 11:18:28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내주 6개 단지, 총 4천703가구...일반분양 2천325가구

 

【 청년일보 】 내주 전국에서 4천7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된다. 

 

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갑진년(甲辰年) 새해 첫 주 전국 6개 단지에서 총 4천703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4천703가구 중 일반분양은 2천325가구다.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 1순위, 충남 아산시 탕정면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 1순위, 부산 사상구 괘법동 보해썬시티리버파크 1순위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연말까지 막바지 물량을 쏟아냈던 분양시장이 새해를 맞아 잠시 쉬어 간다"며 "청약 물량은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점차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해지는 등 일부 변화가 있다. 

 

먼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시, 내년 3월 25일부터는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해준다. 최대 가점은 3점이며, 합산 최대 점수는 17점이다.

 

또 지금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동점자 발생 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도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가 당첨자가 되도록 변경된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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