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천860원...부모급여 100만원 지급 등 새해 달라지는 것들

등록 2023.12.31 11:00:22 수정 2023.12.31 11:00:36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최저임금액은 1월 1일부터 시간급 9천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
부모급여 지급액 확대...'0세 월 100만원 지급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
출산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

 

【 청년일보 】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9천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다. 부모급여 지원금도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월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먼저 최저임금액은 1월 1일부터 시간급 9천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출산 지원 등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장려 정책들도 강화된다. 

 

우선 내년 3월 25일 출산 가구 주택특공이 시행된다. 공공분양(3만가구), 민간분양(1만가구), 공공임대(3만가구) 등 7만가구 규모다.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가 대상이다.

 

출산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되며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부모급여 지급액도 확대된다. 기존 '0세 아동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받게 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는다.

 

출산 초기 양육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도 현재 200만원에서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으로 증가한다. 

 

교육부문에서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활동·돌봄 통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전국에서 시행된다. 

 

내년 1학기에는 2천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은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 중심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하루 2시간 안팎으로 무상 이용할 수 있다.

 

유치원·어린이집의 관리체계는 일원화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로 나뉘어 있던 체계를 통합해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 보육업무 관련 정원과 예산도 각각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

 

정부는 심리 건강 부문에 대한 복지 정책도 강화한다.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을 원하는 이들과 자살 고위험군 등 8만명을 대상으로 국민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 마음건강 돌봄 심리상담서비스는 하반기 시행되며, 바우처 형식으로 회당 60분 내외·평균 8회 제공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