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소송' 내달 결론난다…최태원·노소영, 2심 변론 종결

등록 2024.04.16 18:10:44 수정 2024.04.16 18:11:32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법원 "선고기일, 내달 30일 오후 2시"
최태원 "변호인들이 잘 이야기했다"
노소영 "가정의 가치·사회 정의 서길"

 

【 청년일보 】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고 있는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론이 내달 말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16일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 2차 변론을 열고 판결 선고기일을 내달 3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날 마지막 변론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재판에서는 양측이 30분씩 프레젠테이션 진행한 후 최 회장과 노 관장 각각 5분가량 간략히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은 변론이 끝난 뒤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저도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 최선을 다해 이 일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돼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면서 "잘 하고 나오겠다"고 말했고, 재판이 끝난 뒤 '변론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나'라는 질문에는 "변호인들이 잘 이야기했다"고 짧게 답한 뒤 법원을 떠났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달 12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도 모두 출석해 지난 2018년 1월 16일 열린 서울가정법원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다. 정식 변론기일 기준으로는 1·2심 통틀어 처음이다.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지만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노 관장은 청구취지액을 현금 2조30억원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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