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하기 배송 수수료 전가(?)"...공정위, 카카오 조사

등록 2024.05.08 10:09:57 수정 2024.05.08 10:09:57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조사 진행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가 선물하기에 입점한 업체들로부터 부당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등록된 상품들은 카카오의 무료배송 정책에 따라 일부 도서·산간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료로 배송되지만, 입점 업체들은 상품 가격에 배송비를 더해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카카오가 선물하기 입점업체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을 때 상품 가격만이 아닌 배송비가 포함된 전체 판매 가격에 대해 수수료를 매겼다는 점이다.


이는 업체들이 배송비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이중 지출'을 요구받는 셈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수수료 책정 방식이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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