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수급자 10년간 6.5배↑...월평균 수령액은 여전히 낮아

등록 2024.06.14 09:10:39 수정 2024.06.14 09:10:51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분할연금 수급자 7만7천421명... '8만명 육박'
월평균 24만7천원 불과...최고액 198만5천원

 

【 청년일보 】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은 7만7천421명으로 8만명에 육박했다. 이는 10년 전보다 6.5배 늘어난 수치다.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 중 여성 수급자는 6만8천239명(88.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남성 수급자는 9천182명(11.9%)에 불과했다.


하지만 분할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24만7천482원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월 71만3천102원)의 약 34.7% 수준에 그쳤다. 최고액은 월 198만4천690원이었다.


월별 수령액을 살펴보면, 20만원 미만 수급자가 3만9천304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만∼40만원 미만이 2만5천99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40만∼60만원 미만 8천614명, 60만∼80만원 미만 2천794명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65세 미만이 1만8천351명, 65∼70세 미만이 3만7천20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70∼75세 미만 1만4천688명, 75∼80세 미만 5천470명, 80세 이상 1천711명이었다.


분할연금 제도는 지난 1999년 혼인 기간 동안 가정에 기여한 배우자에게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시행 후 1년이 된 지난 2010년에는 수급자가 4천632명에 불과했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해 현재에 이르렀다.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면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유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한다. 또한, 분할연금 신청자와 이혼한 배우자 모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그렇지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만 나누었지만, 지난 2017년부터는 협의나 재판을 통해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은 지난 2018년 6월 중순부터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된다.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해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된다.


분할연금 청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된다. 이혼 후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서를 제출해 미리 청구할 수도 있지만, 실제 연금 지급은 모든 수급요건이 충족된 이후에 이루어진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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