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 계룡건설산업 공사현장서 근로자 1명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4.06.14 15:14:30 수정 2024.06.14 15:14:38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계룡건설산업 시공 현장서 50대 근로자 사망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 청년일보 】 서울 마포구의 건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낙하물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 따르면  오전 8시 15분께 마포구의 한 문화공간 조성 건축공사장에서 개구부 덮개 조정작업 중 덮개가 떨어지면서 아래에 있던 A씨가 덮개에 맞아 사망했다.


사고 현장은 계룡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은 현장으로, A씨는 하청업체 소속이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됐고 올해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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