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언대] 촉법소년 어디까지 허용해야하나

등록 2024.06.16 10:00:00 수정 2024.06.16 10:00:05
청년서포터즈 7기 이지우 oi8829@nvaer.com

 

【 청년일보 】 지난 5월 12일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 3명에게 커터 칼을 휘둘렀으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체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 표를 보면 10대 인구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14세 미만의 소년, 즉 촉법소년은 재교육이나 사회복귀를 통한 재통합을 위해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만 내렸지만 지난 2022년 12월 28일 법무부는 살인, 강도, 강간 등 촉법소년 강력범죄 증가 추세를 이유로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단순히 형사 처벌 가능 연령을 낮추는 건 촉법소년 범죄 건수를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 먼저 사회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촉법소년이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범행의 원인이 된 사회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 교육 및 인식을 증진해야 한다. 자극적인 미디어에 노출되기 쉬운 지금 스스로 콘텐츠를 조절해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촉법소년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낮추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며 사회적 안전과 개별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
 


【 청년서포터즈 7기 이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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