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원 추가 공급"...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지원 중신용자로 확대

등록 2024.07.24 15:34:35 수정 2024.07.24 15:34:35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대상, 기존 NCB 744점 이하 →839점 이하로 확대
업력 90일 이상·신용관리 교육 사전 이수한 소상공인...최대 3천만원까지 신청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2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오는 31일부터 추가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 신속 공급을 완료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대상을 기존 나이스신용점수(NCB) 744점 이하에서 839점 이하로 확대하는 것이다.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NCB 839점 이하이면서 업력 90일 이상이고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소상공인이면 최대 3천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은 신청할 수 없다.


이번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직접대출 방식으로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포인트를 가산한 변동금리(3분기 5.11%)로 5년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지원된다. 대출 1년 후 신용도가 개선된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금리를 0.5%포인트 낮춰준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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