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티몬과 위메프에 이어 인터파크커머스가 법원에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법원이 승인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인터파크커머스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ARS 프로그램이란 회사가 채권자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로, 법원은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 기간에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된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체 기간은 최장 3개월을 넘지 못한다.
이 기간에 합의점이 도출되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협의가 불발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